*회수 대상 제품 확인 방법 - 제품 포장의 표시사항 확인
제품명 : 목이버섯
유통/소비기한 : 2027.12.30
회수사유 : 중국산 건조 목이버섯에서 농약의 일종인 카벤다짐 기준초과
검사(단속)기관 : 경인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
회수영업자 : 대성물산
영업등록번호 : 20040080360
영업자주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앙로3길 50(고척동, 가동 340호)
바코드번호 : 8809362443072
포장단위 : ①수입제품 1kg, 10kg, ②소분제품 50g
등록일 : 2024.08.21
회수등급 : 2등급(식품등의 섭취 또는 사용으로 인해 인체건강에 미치는 위해영향이 크거나 일시적인 경우)
식품분류 : 농산물
회수기관 : 서울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소인 '대성물산'에서 수입·판매한 중국산 목이버섯(목이버섯(자실체,건조)) 제품에서 잔류농약이 기준 초과 검출되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중입니다.
* 회수대상 제품은
① 수입제품(농산물): 제품명(목이버섯), 식품유형(목이버섯(자실체,건조)), 포장년월일(2024.1.30.), 중량 및 포장(1kg, 10kg)
② 소분제품(농산물): 소분·판매원(대명상사), 제품명(목이버섯), 소비기한(2027.12.30.), 중량(50g)으로 소분·포장한 제품
-소비자가 취해야 하는 행동
섭취 중단하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 또는 구매처에 반품
-해당 회수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회수대상 업소로 반납하여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식품안전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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