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잘못 송금한돈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통해서 돌려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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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 돌려받을수 있을까?
대답은 "그렇다" 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상대방이 못준다고 하거나 연락이 안되면 돌려받기가 매우 어렵다고 알고있었는데요.
이런경우에 유용한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가 있다는 것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1.신청방법

1.온라인 신청

우선 검색창에 '착오송금반환' 을 입력하여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이라는 홈페이지를 찾아 들어갑니다.

또는, 아래링크를 클릭하여 바로 가실수도 있습니다.

https://kmrs.kdic.or.kr/ko/index.do 

이후 착오송금인탭의 '반환지원 신청하기' 를 선택하여 '신청대상여부 확인' 에서 각 항목에 해당여부를 체크해주고 '신청서작성' 까지 마치면 끝!

 

 

2.방문접수

 

예금보험공사 본사(1층 고객센터)
도로명 주소 :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 / 지번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33

>지하철 이용시
1호선 : 종각역 5번출구 영풍문고 길건너 도보 5분 거리

 

2호선 : 을지로입구역 2번출구 청계천 방향 도보 5분 거리

 

5호선 : 광화문역 5번출구 동아일보방면 도보 7분 거리

>버스 이용시
- 종로1가에서 하차
간선버스 : 101, 103, 109, 150, 160, 260, 270, 271, 273, 370, 408, 470, 471, 501, 506, 601, 606, 705, 710, 721, 702A(서오릉)
지선버스 : 1020, 7018, 7212
광역버스 : 2500, 9701
경기버스 : (일반)111

- 광화문(역)에서 하차
간선버스 : 101, 160, 260, 270, 273, 370, 470, 471, 704, 710, 720
광역버스 : 9709
경기버스 : (일반)99, 1002 / (급행)8600, 8611 / (직행)9710

 

 

 

2.반환지원절차

1.금융회사를 통한 사전반환 신청단계에서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 불응 시 착오송금인은 예보에 반환지원을 신청하고, 지원대상에 해당될 경우 예보는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합니다.
2.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통신사, 행정안전부 등을 통하여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를 확보합니다.
3.예금보험공사는 확보된 연락처, 주소 정보를 토대로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하여 회수합니다.
4.만약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합니다.
5.회수 완료시 회수액에서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후 잔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합니다.
*회수 관련 비용률
착오송금액 10만원->8~18% / 100만원->4~13% / 1000만원->3.5~8%
단, 비용은 해제사유,회수단계 등에 따라 개인별로 상이합니다.

 

3.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계약 해제 요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사와 착오송금인의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계약이 해제됩니다. 다만 착오송금인의 귀책 혹은 의사에 의해 계약이 해제되거나 착오송금인이 직접 회수하는 경우 공사가 청구하는 회수관련 비용을 상환한 후 계약이 해제됩니다.

1.착오송금인
-매입계약 체결 이후에 반환지원대상이 아닌 부당이득반환채권임이 확인되거나 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착오송금인이 부당이득반환채권에 관한 소송 또는 채권보전을 위한 절차 등을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경우
-착오송금인 등이 공사에 회수관련 비용을 납부한 후 매입계약 해제를 통지하는 경우
-착오송금인이 직접 착오송금 수취인으로부터 부당이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받는 경우
-착오송금인 등이 착오송금 반환지원 관련 법령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관련 계약서의 내용을 따르지 않는 경우
-착오송금인이 해제에 관련하여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2.착오송금 수취인
-착오송금 수취인의 실지명의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착오송금 수취인이 사망한 경우
-착오송금 수취인이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
-착오송금 수취인이 휴업 또는 폐업한 법인인 경우
-공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부당이득반환채권 양도통지가 도달되지 않는 경우
-지급명령이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교부 송달되지 않는 경우
-착오송금 수취인이 지급명령에 이의신청 하는 경우
-착오송금 수취인에 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3.착오송금 수취 계좌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에서 개설되지 않은 경우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의 해외지점에서 개설된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나 그 밖의 범죄에 이용되었거나 이용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가압류·압류된 경우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강제집행,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

 

4.요점정리

착오송금후 먼저 금융회사에 연락해 반환청구를 요청하였으나 해결이 안될때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이내 5만원 이상~5천만원이하 금액에 대해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단,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착오송금은 착오송금액이 5만원이상~1천만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하다고 공지하고 있는데 어차피 1년이 지난 경우라 현재일 기준으로 신청자체가 안되니 이부분은 무시하셔도 좋을것 같습니다.

출처:예금보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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